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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외식산업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표기는 The Korean Food Service Association (KFSA) 라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학회 회장이 속한 기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학회는 식품 및 외식, 관광산업과 관련된 학술·이론·실무·기술·정책 등에 관한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해 한국 식품 및 외식, 관광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식품 및 외식, 관광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1. 학술·이론·실무·기술·정책 등에 관한 연구개발
  2. 2.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전시회, 박람회 개최
  3. 3. 학회지, 저서, 간행물 등의 발간
  4. 4. 교육과정, 교육훈련 등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정보화 구축
  5. 5. 관련된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의 상호교류 등 공동업무수행
  6. 6. 산학협력 용역수행 등 공동사업의 추진
  7. 7. 우수한 논문, 산업체, 개인의 발굴 및 시상, 장학사업
  8. 8. 그 밖에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사업에 관심 있는 자로서 정회원과 평생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 및 준회원을 둔다.

제6조 (회원의 자격)

  1. 1. 정회원: 정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 및 회비를 납부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2. 평생회원: 평생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이후의 연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3. 3. 기관회원: 기관(기업)회원은 기업체,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학술단체 및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기업)으로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4. 4. 명예회원: 본 학회의 사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로 한다.
  5. 5. 준회원: 준회원은 제2조에 명시된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1. 학회의 회원은 학회가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총회 참석의 권리가 있다.
  2. 2.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① 회비납부
    2. ②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3. ③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준수
  3. 3. 준회원 및 기관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총회 의결권은 행사 할 수 없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이사회 의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회복)

  1. 1.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품위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2. 2.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 하면 자동적으로 휴면회원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고지 없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3년간 연속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3. 휴면회원과 자격 상실된 자가 회원자격을 회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규가입의 절차에 따른다.
  4. 4. 해당학회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길 시 회원자격을 상실 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수석부회장 1인
  3. 3. 이사 5인 이상(부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4. 4. 감사 2인 이하
  5. 5. 고문 1인 이상

제11조 (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1.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 2년차에 선임된 수석부회장이 차기 학회 회장에 선임된다.
  2. 2.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위원회(7명으로 구성)를 선임하여 선출위원회에서 1인을 선출한다.
  3. 3. 선출위원회 7명 중 3명은 전임회장단으로 구성한다.
  4. 4. 피추천 수석부회장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① 추천 당시 본회의 사업과 관련된 대학이나 대학교의 조교수급 이상인자.
    2. ② 추천당시 정회원으로서 회원가입 후 통산 5년(휴면기간 제외) 이상 적극적으로 학회활동을 하여 당 학회 활동에 크게 이바지 해온 자.
    3. ③ 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회원으로서 품위에 문제가 없는 자.
    4. ④ 학회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체 없이 후임회장을 선출하고, 잔여 임기동안 학회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5. 5.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불가하다.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 및 해임)

  1. 1. 회장은 각 부문별 이사의 임명권을 갖는다.
  2. 2. 감사, 이사는 총회에서 추인한다.
  3. 3.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①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제13조 (임원의 임기 및 임기 중 결원 시 보충방법)

  1. 1.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회장이 선임하며,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이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선출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3.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6. 사업계획의 승인
  7.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 (의장)

학회의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학회 회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17조 (총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1. 1. 총회는 정회원 1/3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2. 총회의 안건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3. 이 학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 참석이 가능하나, 총회 의결권은 정회원과 평생회원, 명예회원에 국한한다.

제18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음의 요건에 의하여 소집된다.

  1. 1. 정기총회는 연 2회, 춘계, 추계 학술대회 시 개최한다.
  2.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3. 3. 학회 정관의 규정이 정하는 정회원 1/3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요구 할 때 소집할 수 있다.
  4. 4. 임시총회의 경우, 학회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의 소집 2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19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학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1. 1. 이사회는 이사 정수(등기이사)의 2/3출석으로 개회한다.
  2.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1.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의 의사록)

  1. 1. 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및 중요 행사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2.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진행 사항과 의결사항 및 중요 행사내용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3.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4. 4.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회계

제23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재정관리)

  1. 1.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이사회비, 기관회비, 기부금 및 기타 특별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2. 2.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이사회비, 평생회비 등 각종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 3.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학회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4. 4. 학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4월 말까지 학회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5조 (재산의 관리)

  1. 1.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 학회가 매수 기부채납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 학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4.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 이어야 한다.
  5. 5. 기부금 지정취소시 재지정을 위해서는 지정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재지정이 가능하므로 지정·취소가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1. 1. 본 학회의 사업 및 예산계획은 회계 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2. 2. 학회 회장이 임명하는 재정담당 이사는 자산관리를 총괄하고, 전년도 회계 결산과 결과를 감사를 통해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결산보고와 회계감사)

  1. 1. 본 학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 학회 회장은 정기총회에 사업계획과 사업집행 결과를, 감사는 화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학회장의 회계 및 사업 집행 및 결과에 대한 감사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3. 3. 학회 설립시와 매 사업연도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 (결산의 이월 및 업무보고)

  1. 1. 학회의 결산결과 잉여금 및 과부족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차기 회계 연도에 이월하며,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임원의 보수)

학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학회 간사를 임명한다. 학회 간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해산)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1. 회원이 없을 때
  2. 2. 재적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합병되었을 때
  3. 3. 재적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 할 때
  4. 4.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제31조 (해산철차)

전조의 각호에 따라 해산이 결정되면, 자산의 처분방법과 보전방법 등을 규정하는 “해산 철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하여 해산절차를 밟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 해야 하며, 해산할 경우 부채 후 정리처분은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한다.

제32조 (파산)

본 학회가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3조 (해산과 잔여재산의 귀속)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된다.

제34조 (청산인)

본 학회가 해산할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35조 (해산신고)

  1. 1.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2.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36조 (등기보고)

  1. 1.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3주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10일 이내에 학회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다.
    1. ① 목적
    2. ② 명칭
    3. ③ 사무소
    4. ④ 설립허가의 연월일
    5. ⑤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⑥ 자산의 총액
    7. ⑦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⑧ 이사의 성명, 주소
    9. 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2. 2.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및 사무소이전 시에도 제 1항에 따른다

부 칙

  1. 2010. 1. 25.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2. 2016. 1. 26.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3. 2018. 4. 07.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4. 2021. 9. 15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