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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2022년 12월 1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외식산업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학회지 『한국외식산업학회』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대상 논문 결정)

  1. 1.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투고자 및 투고논문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한 후 심사자를 선정한다.
  2. 2. 투고논문이『한국외식산업학회』의 연구범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출된 논문을 심사 없이 반려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 개최)

  1. 1. 투고논문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 하여야 한다.
  2. 2.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중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그 소집을 건의하여 편집위원장의 발의로 개최될 수 있다.

제4조 (논문의 투고와 접수)

  1. 1. 논문은 연중수시로 한국외식산업학회홈페이지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2. 2. 논문투고 접수일자는 위원회에 투고논문이 접수되고, 논문 심사료가 입금된 시점으로 한다.
  3. 3. 투고된 모든 논문은 학회의 (부)편집위원장이 접수한다.
  4. 4. 투고된 모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부)편집위원장이 진행한다.
  5. 5. 논문의 투고자는 모두 학회의 회원이어야 하며 학회에서 규정된 제반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6. 6. 논문 투고 시 논문 심사료 100,000원을 먼저 납부하여야 하며, 이후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7. 7. 투고논문이 접수되고 위 항목들이 완료 되었을 경우 편집이사는 논문 접수일자 및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투고자에게 서면(이메일 등)으로 즉시 통보한다.

제5조 (논문 심사위원 위촉과 심사의뢰)

  1. 1.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은 1편당 3인의 심사위원(회원 또는 비회원)에 의하여 익명으로 심사된다.
  2. 2.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분야에 적합한 전공자로 하되,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
  3. 3. 심사위원은 투고분야를 고려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4. 4. 투고논문의 이해 관계자는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5. 5. 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투고논문과 심사의뢰서를 서면으로 통고하고, 심사가 완료되어 논문심사 평가서가 도착하면 논문 1편당 2만원(재심인 경우는 2만원)을 송부한다.
  6. 6. 논문투고자의 신상정보는 심사위원에게 비밀로 하며,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의 심사관련 사항에 관한 의사교환은 위원회를 통해서만 인정된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임무)

  1. 1.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의 결정, 그리고 논문의 수정 등 학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촉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하며,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2. 2.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논문심사를 위촉받은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논문 심사 결과를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업로드 한다.
  3. 3. 심사위원은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논문 심사평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 심사과정 및 결과통지)

  1. 1. 논문의 심사과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2. 2.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심사위원 및 논문 투고자의 성명과 소속은 익명으로 한다.
  3. 3.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위원장은 논문심사 평가서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여, 심사 결과에 따라 논문의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4. 수정/보완을 요구받은 투고자는 그 수정/보완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서면으로 밝히지 않는 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보완 후 수정 논문과 함께 수정된 내용을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5. 5. 수정/보완된 내용과 함께 제출된 수정논문은 1차(제3) 심사자가 다시 심사할 수 있다.

제8조 (심사판정)

  1. 1. 논문심사의 판정은 ① 무수정 게재가, ② 소폭 수정 후 게재가, ③ 중폭 수정 후 게재가, ④ 수정 후 재심, ⑤ 게재불가의 5등급으로 구분한다.
  2. 2. '게재 불가'에 대한 異議提起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다.
  3. 3. 논문 평가항목의 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① 무수정 게재가: 연구주제가 참신하고 문헌연구가 적절하며, 연구방법과 분석결과가 완전하여 우수한 논문이라고 판단된 경우
    2. ② 소폭 수정 후 게재가: 연구방법, 분석내용, 결론 등에 다소의 잘못이 발견되어 약간의 수정으로 완정한 형태가 될 수 있는 논문 또는 연구 방법 및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어도 문장 표현장의 수정사항이 많이 발견되는 논문을 말한다.
    3. ③ 중폭 수정 후 게재가: 연구문제, 가설, 연구방법, 결과 해석 상 단시간에 고칠 수 없는 적지않은 오류가 발견되어 장시간 동안의 수정이 필요한 논문으로 수정 후 편집위원회의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논문의 경우를 말한다.
    4. ④ 수정 후 재심: 연구문제, 가설, 연구방법상 심대한 오류가 발견되어 투고자가 최선을 다해 수정하면 게재가 가능한 논문을 의미한다.
    5. ⑤ 게재 불가: 연구방법이나 연구모형, 표절 등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본 학회의 학문적 기준에 맞지 않거나 전혀 학술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4. 논문에 대한 종합 판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개별판정 종합판정
    무수정 게재가(3인) 무수정 게재가
    소폭수정 후 게재가(1인 이상), 무수정 게재가(나머지) 소폭수정 후 게재가
    중폭수정 후 게재가(1인 이상), 무수정/소폭수정 후 게재가(나머지) 중폭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1인 이상), 무수정/소폭/중폭수정 후 게재가(나머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1인), 무수정/소폭수정 후 게재가/중폭수정 후 게재가(2인) 게재불가 판정 심사위원
    게재불가(1인), 수정 후 재심(1인), 무수정/소폭/중폭수정 후 게재가(1인) 교체 및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1인), 수정후 재심(2인) 게재 불가
    게재불가(2인 이상)

제9조 (논문게재 거부 및 투고제한)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게재를 拒否할 수 있다.

  1. 1. 심사자의 합리적인 지적사항을 이유 없이 수정 및 보완하지 않은 경우
  2. 2. 수정이나 보완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3. 3. 본 협회가 규정한 투고형식에 맞지 않을 경우
  4. 4. 본 협회가 규정한 소정의 심사비나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부실한 심사반영)

심사위원의 논문 심사 평가가 현저히 부실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결과를 게재논문 결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심사 이의신청)

  1. 1. 논문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문서로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회는 논란이 된 사항을 검토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2. 위원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준수)

  1. 1. 심사위원과 논문 투고자의 성명, 소속 등 논문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하며,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본 학회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심사과정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가진다.
  2. 2. 논문심사 관련사항이 공개되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해당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해촉한다.

제13조 (증명서 발급)

논문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투고자가 원할 경우 논문의 발행 전이라도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위원장의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제14조 (논문심사료의 납부)

  1. 1. 논문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먼저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논문은 논문심사를 의뢰하지 아니한다.
  2. 2. 논문 게재여부 최종 판정에서 '게재 불가'로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논문 투고자가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각 심사 1건당 2만원의 재심비를 입금해야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3. 재심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심사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논문 투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 4. 논문 게재여부 최종 판정에서 '게재 불가'로 판정된 경우 입금된 심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5조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 및 게재순서)

  1. 1. 투고된 논문의 게재는 심사위원의 논문심사 판정결과를 바탕으로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2. 게재확정논문의 게재 순서는 완성된 논문의 접수 순으로 결정되나, 학술대회 참가자 가산점 제도 및 편집위원회 방침에 의해서 게재 순서가 변경될 수 있다.
  3. 3.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이 논문게재 편수보다 많을 경우, 차기호에 이월되며 재심사를 하지 않고 게재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기타사항)

  1.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들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2. 위원회는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2012년 2월 18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2022년 2월 1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2022년 12월 1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제4조(경과규정) 본 심사규정은 개정 발효 시 기존 회원은 본 심사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