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외식산업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영문표기는 The Korean Food Service Association (KFSA) 라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학회 회장이 속한 기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학회는 식품 및 외식, 관광산업과 관련된 학술·이론·실무·기술·정책 등에 관한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해 한국 식품 및 외식, 관광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식품 및 외식, 관광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학술·이론·실무·기술·정책 등에 관한 연구개발
- 2.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전시회, 박람회 개최
- 3. 학회지, 저서, 간행물 등의 발간
- 4. 교육과정, 교육훈련 등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정보화 구축
- 5. 관련된 국내외 기관 및 단체와의 상호교류 등 공동업무수행
- 6. 산학협력 용역수행 등 공동사업의 추진
- 7. 우수한 논문, 산업체, 개인의 발굴 및 시상, 장학사업
- 8. 그 밖에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사업에 관심 있는 자로서 정회원과 평생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 및 준회원을 둔다.
제6조 (회원의 자격)
- 1. 정회원: 정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 및 회비를 납부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평생회원: 평생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서 이후의 연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 3. 기관회원: 기관(기업)회원은 기업체,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학술단체 및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기업)으로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4. 명예회원: 본 학회의 사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로 한다.
- 5. 준회원: 준회원은 제2조에 명시된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홈페이지에 가입한 회원으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학회의 회원은 학회가 수행하는 목적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총회 참석의 권리가 있다.
- 2.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① 회비납부
- ②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 ③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준수
- 3. 준회원 및 기관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총회 의결권은 행사 할 수 없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본 학회의 회원은 이사회 의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회복)
- 1.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품위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 2.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 하면 자동적으로 휴면회원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고지 없이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3년간 연속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3. 휴면회원과 자격 상실된 자가 회원자격을 회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규가입의 절차에 따른다.
- 4. 해당학회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길 시 회원자격을 상실 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수석부회장 1인
- 3. 이사 5인 이상(부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 4. 감사 2인 이하
- 5. 고문 1인 이상
제11조 (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1.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 2년차에 선임된 수석부회장이 차기 학회 회장에 선임된다.
- 2.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위원회(7명으로 구성)를 선임하여 선출위원회에서 1인을 선출한다.
- 3. 선출위원회 7명 중 3명은 전임회장단으로 구성한다.
- 4. 피추천 수석부회장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추천 당시 본회의 사업과 관련된 대학이나 대학교의 조교수급 이상인자.
- ② 추천당시 정회원으로서 회원가입 후 통산 5년(휴면기간 제외) 이상 적극적으로 학회활동을 하여 당 학회 활동에 크게 이바지 해온 자.
- ③ 회원의 의무를 준수한 회원으로서 품위에 문제가 없는 자.
- ④ 학회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체 없이 후임회장을 선출하고, 잔여 임기동안 학회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5.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은 불가하다.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 및 해임)
- 1. 회장은 각 부문별 이사의 임명권을 갖는다.
- 2. 감사, 이사는 총회에서 추인한다.
- 3.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①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②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제13조 (임원의 임기 및 임기 중 결원 시 보충방법)
- 1.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회장이 선임하며,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이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선출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3.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6. 사업계획의 승인
-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 (의장)
학회의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학회 회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17조 (총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정회원 1/3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2. 총회의 안건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3. 이 학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 참석이 가능하나, 총회 의결권은 정회원과 평생회원, 명예회원에 국한한다.
제18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다음의 요건에 의하여 소집된다.
- 1. 정기총회는 연 2회, 춘계, 추계 학술대회 시 개최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3. 학회 정관의 규정이 정하는 정회원 1/3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요구 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4. 임시총회의 경우, 학회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의 소집 2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19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학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 1. 이사회는 이사 정수(등기이사)의 2/3출석으로 개회한다.
-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 (회의의 의사록)
- 1. 이사는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및 중요 행사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2.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회의진행 사항과 의결사항 및 중요 행사내용을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4. 의사록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회계
제23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월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재정관리)
- 1.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이사회비, 기관회비, 기부금 및 기타 특별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 2.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이사회비, 평생회비 등 각종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3.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학회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 4. 학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매년 4월 말까지 학회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5조 (재산의 관리)
- 1.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학회가 매수 기부채납 등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 학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4.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 이어야 한다.
- 5. 기부금 지정취소시 재지정을 위해서는 지정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재지정이 가능하므로 지정·취소가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 1. 본 학회의 사업 및 예산계획은 회계 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 2. 학회 회장이 임명하는 재정담당 이사는 자산관리를 총괄하고, 전년도 회계 결산과 결과를 감사를 통해 정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결산보고와 회계감사)
- 1. 본 학회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학회 회장은 정기총회에 사업계획과 사업집행 결과를, 감사는 화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학회장의 회계 및 사업 집행 및 결과에 대한 감사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 3. 학회 설립시와 매 사업연도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 (결산의 이월 및 업무보고)
- 1. 학회의 결산결과 잉여금 및 과부족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차기 회계 연도에 이월하며,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임원의 보수)
학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학회 간사를 임명한다. 학회 간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해산)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산한다.
- 1. 회원이 없을 때
- 2. 재적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합병되었을 때
- 3. 재적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 할 때
- 4.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제31조 (해산철차)
전조의 각호에 따라 해산이 결정되면, 자산의 처분방법과 보전방법 등을 규정하는 “해산 철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하여 해산절차를 밟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 해야 하며, 해산할 경우 부채 후 정리처분은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한다.
제32조 (파산)
본 학회가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3조 (해산과 잔여재산의 귀속)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된다.
제34조 (청산인)
본 학회가 해산할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35조 (해산신고)
- 1.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36조 (등기보고)
- 1.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3주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10일 이내에 학회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다.
- ① 목적
- ② 명칭
- ③ 사무소
- ④ 설립허가의 연월일
- ⑤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⑥ 자산의 총액
- ⑦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⑧ 이사의 성명, 주소
- 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2.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및 사무소이전 시에도 제 1항에 따른다
부 칙
- 2010. 1. 25.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 2016. 1. 26.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 2018. 4. 07.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 2021. 9. 15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