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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2019년 12월 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외식산업학회(이하 '학회')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하며 연구의 진정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고,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및 연구자의 정직성)

  1. 1. 이 규정은 (사)한국외식산업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나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사업관련자에 적용된다.
  2. 2.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3조에 정의된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3. 연구자는 본 조 제3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4.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과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포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5. 5.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 한다.
  6. 6. 저자: 논문의 저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가.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 또는 자료의 수집, 분석이나 해석에 유의미한 공헌을 한 자
    2. 나. 논문의 초고를 작성하거나 주요 내용을 수정한 자
    3. 다. 게재 될 논문의 원고를 최종 승인한 자
    4. 라. 논문의 모든 측면에 대해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 관련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할 것을 보장할 책임에 동의한 자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행위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변조 및 표절을 말하며 그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수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5. "중복연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물 수행하여 동일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6. 6. "이중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7. 7. "공적 허위 진술"은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8.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협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9. 9.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10. 10. 이상의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말한다.

제4조 (학회의 표절 및 중복게재 예방 노력)

  1. 1. 학회는 표절 및 중복게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원이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회원에게 홍보 및 교육하여야 한다.
  2. 2. 연구지원기관은 학회의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3. 논문 투고자는 스스로 KCI문헌유사도검사 서비스 또는(카피킬러) 등의 표절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자체적으로 투고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5조 (인용 및 출처표시)

  1. 1. 연구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이용자들이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용된 저작물의 서지정보(전자자료 포함)를 학회의 규정에 의거 정확하게 표기한다.
  2. 2. 연구자가 인용하는 분량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는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6조 (연구의 개방성)

  1. 1.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2.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식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기여도 배분)

  1. 1.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2. 2.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

  1.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2. 위원회는 학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3.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4. 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1.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을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 5.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에 참가한 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2.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3. 학회의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4.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5. 5.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예비조사)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예비조사를 마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사를 수행한다.

제12조 (본조사)

  1. 1. 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일시로 부터 일주일 이내에 전문위원 위촉을 결정하고, 예비조사 종료로부터 60일 이내에 부정행위나 부적절행위 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2. 2. 사안과 이해갈등관계가 있는 사람은 본조사 활동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3. 3. 윤리위원이나 전문위원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한다. 예를 들어.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접촉에 관한 사항 등은 반드시 사전에 논의되고 위원장이 그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제13조 (판정)

  1. 1.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기관은 연구지원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3.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구지원기관은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문제 제기 방법 및 증거보전)

  1. 1. 제보자는 학회의 (부)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2. 2. 제보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제보하여야 한다.
  3. 3. 편집위원은 투고자의 부정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논의하여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4. 3. 편집위원은 투고자의 부정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논의하여 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5. 4. 위원회는 제보 시 제시된 자료를 보전해야 하며 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성이 있는 학회 내부 자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3. 3. 피조사자의 소명은 위원회 출석을 통한 구술 진술을 포함한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진술할 수 있다.
  4. 4.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주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물을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2.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으며 제보자의 신원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3. 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처리의 결과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접수자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4.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7조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1. 1. 회원의 부정행위를 인지 또는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은 학회에서 수행한다.
  2. 2. 연구지원기관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학회의 의해 자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이관하여야 한다.
  3. 3. 학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지원기관에게 직접 조사를 수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연구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① 2개 이상의 학회 또는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 ② 해당 학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조사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4.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지원기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학회 또는 연구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결과는 해당학회 또는 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제18조 (진실 검증 시효)

  1.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2. 5년 이하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거나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1. 학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연구지원기관도 조사결과 보고서를 10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2.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3.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 (조사결과의 보고)

  1. 1. 학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인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① 제보의 내용
    2.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③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④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⑤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⑥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⑦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3. 3. 학회는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연구지원기관은 즉시 관계기관에 보고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①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2. ②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③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1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1. 1. 연구지원기관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회장에게 추가적인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2. 연구지원기관은 학회의 판정결과 또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구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 중단,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함등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를 학회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기타)

  1. 1.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관련내규에 따른다.
  2. 2. 윤리규정의 수정은 학회 운영 절차에 준하며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동의한 회원은 새로운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1조 (제정일) 2008. 1. 25.

제2조 (시행일) 2014. 2. 1.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2019. 12. 1.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제4조(경과규정)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