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외식산업학회(이하 학회라 함)의 학회지 『한국외식산업학회』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대상 논문 결정)
- 1.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투고자 및 투고논문의 적합성을 먼저 검토한 후 심사자를 선정한다.
- 2. 투고논문이『한국외식산업학회』의 연구범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출된 논문을 심사 없이 반려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 개최)
- 1. 투고논문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 하여야 한다.
- 2.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중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그 소집을 건의하여 편집위원장의 발의로 개최될 수 있다.
제4조 (논문의 투고와 접수)
- 1. 논문은 연중수시로 한국외식산업학회홈페이지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 2. 논문투고 접수일자는 위원회에 투고논문이 접수되고, 논문 심사료가 입금된 시점으로 한다.
- 3. 투고된 모든 논문은 학회의 (부)편집위원장이 접수한다.
- 4. 투고된 모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부)편집위원장이 진행한다.
- 5. 논문의 투고자는 모두 학회의 회원이어야 하며 학회에서 규정된 제반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 6. 논문 투고 시 논문 심사료 100,000원을 먼저 납부하여야 하며, 이후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 7. 투고논문이 접수되고 위 항목들이 완료 되었을 경우 편집이사는 논문 접수일자 및 논문이 접수되었음을 투고자에게 서면(이메일 등)으로 즉시 통보한다.
제5조 (논문 심사위원 위촉과 심사의뢰)
- 1.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은 1편당 3인의 심사위원(회원 또는 비회원)에 의하여 익명으로 심사된다.
- 2.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분야에 적합한 전공자로 하되,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
- 3. 심사위원은 투고분야를 고려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4. 투고논문의 이해 관계자는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5. 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투고논문과 심사의뢰서를 서면으로 통고하고, 심사가 완료되어 논문심사 평가서가 도착하면 논문 1편당 2만원(재심인 경우는 2만원)을 송부한다.
- 6. 논문투고자의 신상정보는 심사위원에게 비밀로 하며,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의 심사관련 사항에 관한 의사교환은 위원회를 통해서만 인정된다.
제6조 (심사위원회의 임무)
- 1.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와 게재 여부의 결정, 그리고 논문의 수정 등 학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위촉하는 임무를 수행하여야하며,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 2.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논문심사를 위촉받은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논문 심사 결과를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업로드 한다.
- 3. 심사위원은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논문 심사평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 심사과정 및 결과통지)
- 1. 논문의 심사과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반드시 심사위원 및 논문 투고자의 성명과 소속은 익명으로 한다.
- 3.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위원장은 논문심사 평가서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여, 심사 결과에 따라 논문의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4. 수정/보완을 요구받은 투고자는 그 수정/보완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서면으로 밝히지 않는 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보완 후 수정 논문과 함께 수정된 내용을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 5. 수정/보완된 내용과 함께 제출된 수정논문은 1차(제3) 심사자가 다시 심사할 수 있다.
제8조 (심사판정)
- 1. 논문심사의 판정은 ① 무수정 게재가, ② 소폭 수정 후 게재가, ③ 중폭 수정 후 게재가, ④ 수정 후 재심, ⑤ 게재불가의 5등급으로 구분한다.
- 2. '게재 불가'에 대한 異議提起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다.
- 3. 논문 평가항목의 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무수정 게재가: 연구주제가 참신하고 문헌연구가 적절하며, 연구방법과 분석결과가 완전하여 우수한 논문이라고 판단된 경우
- ② 소폭 수정 후 게재가: 연구방법, 분석내용, 결론 등에 다소의 잘못이 발견되어 약간의 수정으로 완정한 형태가 될 수 있는 논문 또는 연구 방법 및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어도 문장 표현장의 수정사항이 많이 발견되는 논문을 말한다.
- ③ 중폭 수정 후 게재가: 연구문제, 가설, 연구방법, 결과 해석 상 단시간에 고칠 수 없는 적지않은 오류가 발견되어 장시간 동안의 수정이 필요한 논문으로 수정 후 편집위원회의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논문의 경우를 말한다.
- ④ 수정 후 재심: 연구문제, 가설, 연구방법상 심대한 오류가 발견되어 투고자가 최선을 다해 수정하면 게재가 가능한 논문을 의미한다.
- ⑤ 게재 불가: 연구방법이나 연구모형, 표절 등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본 학회의 학문적 기준에 맞지 않거나 전혀 학술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 4. 논문에 대한 종합 판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개별판정 |
종합판정 |
무수정 게재가(3인) |
무수정 게재가 |
소폭수정 후 게재가(1인 이상), 무수정 게재가(나머지) |
소폭수정 후 게재가 |
중폭수정 후 게재가(1인 이상), 무수정/소폭수정 후 게재가(나머지) |
중폭수정 후 게재가 |
수정 후 재심(1인 이상), 무수정/소폭/중폭수정 후 게재가(나머지)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1인), 무수정/소폭수정 후 게재가/중폭수정 후 게재가(2인) |
게재불가 판정 심사위원 |
게재불가(1인), 수정 후 재심(1인), 무수정/소폭/중폭수정 후 게재가(1인) |
교체 및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1인), 수정후 재심(2인) |
게재 불가 |
게재불가(2인 이상) |
제9조 (논문게재 거부 및 투고제한)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게재를 拒否할 수 있다.
- 1. 심사자의 합리적인 지적사항을 이유 없이 수정 및 보완하지 않은 경우
- 2. 수정이나 보완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 3. 본 협회가 규정한 투고형식에 맞지 않을 경우
- 4. 본 협회가 규정한 소정의 심사비나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부실한 심사반영)
심사위원의 논문 심사 평가가 현저히 부실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결과를 게재논문 결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심사 이의신청)
- 1. 논문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문서로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회는 논란이 된 사항을 검토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비밀준수)
- 1. 심사위원과 논문 투고자의 성명, 소속 등 논문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하며,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본 학회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심사과정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가진다.
- 2. 논문심사 관련사항이 공개되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해당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은 해촉한다.
제13조 (증명서 발급)
논문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경우 투고자가 원할 경우 논문의 발행 전이라도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위원장의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제14조 (논문심사료의 납부)
- 1. 논문 투고자는 본 학회가 정한 소정의 심사료를 먼저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논문은 논문심사를 의뢰하지 아니한다.
- 2. 논문 게재여부 최종 판정에서 '게재 불가'로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논문 투고자가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각 심사 1건당 2만원의 재심비를 입금해야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3. 재심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심사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논문 투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4. 논문 게재여부 최종 판정에서 '게재 불가'로 판정된 경우 입금된 심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5조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 및 게재순서)
- 1. 투고된 논문의 게재는 심사위원의 논문심사 판정결과를 바탕으로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2. 게재확정논문의 게재 순서는 완성된 논문의 접수 순으로 결정되나, 학술대회 참가자 가산점 제도 및 편집위원회 방침에 의해서 게재 순서가 변경될 수 있다.
- 3. 논문심사를 통과한 논문이 논문게재 편수보다 많을 경우, 차기호에 이월되며 재심사를 하지 않고 게재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기타사항)
-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들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2. 위원회는 출석 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2012년 2월 18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2022년 2월 1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2022년 12월 1일 개정하여 즉시 시행한다.
제4조(경과규정) 본 심사규정은 개정 발효 시 기존 회원은 본 심사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