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정관에 따라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 자격이 부여된 개인 또는 단체로써, 회원자격 및 회비납부 기준에 따라 회원관리를 위해 준회원, 정회원, 이사회원, 임원회원,평생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합니다.
회원구분 | 기간 | 입회비 | 연회비 | 이사회비 | 임원회비 | 평생회비 | 기관회비 | 도서관 연회비 | 기타 |
---|---|---|---|---|---|---|---|---|---|
정회원 | 1년 | 5만원 | 5만원 | • 논문투고 가능회원 | |||||
이사회원 | 1년 | 5만원 | 5만원 | 10만원 | • 회비납부는 1년 단위 • 이사임기 1년 |
||||
임원회원 | 1년 | 5만원 | 회장 | 40만원 | • 회비납부는 1년 단위 • 임원임기 1년 |
||||
부회장 | 20만원 | ||||||||
상임이사 | 12만원 | ||||||||
수석부회장 | 30만원 | ||||||||
평생회원 | 평생 | 50만원 | • '임원회비'는 별도 • 주저자로 논문 투고 시 심사비 면제(재심, 초과페이지, 게재비는 동일) |
||||||
기관회원 | 1년 | 50만원 | |||||||
도서관 연회비 | 1년 | 20만원 | |||||||
준회원 | 2년 | on&off-line 가입 후 회비 미납 회원 |
|||||||
회비납부의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개인별 월 분할 납부는 계산은 하지않습니다. 납부기간은 원칙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온/오프라인상으로 가입하였으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후 회비를 납부한 회원.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비를 납부한 자로써, 자격기준이 충족되는 회원.
이사회원을 기준으로 하며, 소정의 기간동안 학회 발전과 사업에 기여한 이사회원으로써, 이사회의를 거쳐 승인을 얻은 회원.
이사회원 중에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 및 사업취지에 찬동하는 법인이나 일반단체, 업체 회원.
가입비 납부 : 우리은행 1005-103-431575 / 예금주: 사단법인한국외식산업학회
회비납부관련 - 김정서 박사(010-6412-7057)